도급 견적서에서 먼저 볼 것은 총액이 아니라 대가를 무엇에 연동해 산정했는가입니다. 인원수와 근무일수로 금액이 정해지는 내역서는 도급이 아니라 파견의 산식이고, 근로감독에서 그 자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내역서는 네 덩어리입니다
| 구분 | 들어가는 항목 |
|---|---|
| 직접노무비 | 기본급 · 주휴수당 · 연장·야간·휴일수당 · 연차수당 · 퇴직적립금 |
| 간접노무비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 피복비 · 복리후생비 |
| 일반관리비 | 본사 관리 인력·사무 비용 (직접인건비에 요율을 곱해 산출) |
| 이윤 | 수급인의 기업이윤 |
이 네 칸이 구분돼 있지 않은 견적서는 금액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1인당 월 OOO만원 × O명” 한 줄로 끝나는 견적서가 여기 해당합니다.
갑지와 을지를 나눠 보십시오
- 갑지(도급비 청구서) — 목적물, 계약수량, 검수수량, 단가, 금액, 검수 확인. 무엇을 얼마에 맡겼는지가 여기 있습니다.
- 을지(단가 산출내역서) — 그 단가가 어떤 원가로 만들어졌는지. 계약기간 중에는 고정이고, 최초 계약 때와 연 1회만 갱신합니다.
매달 을지가 새로 첨부된다면 단가가 매달 바뀐다는 뜻이고, 그건 도급비가 아니라 인건비 정산입니다.
4대보험 요율은 과다 계상이 흔합니다
간접노무비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칸이 고용보험입니다. 사업주 부담은 실업급여분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을 합한 금액인데, 실업급여 총액(근로자+사업주)을 사업주 부담으로 잘못 넣은 견적서를 드물지 않게 봅니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이 달라지므로, 규모 구간이 맞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다시 곱해져 붙고,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비과세 항목(교통비 등)은 빠집니다. 과세 대상 금액에 요율을 적용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를 2027년 계약에 그대로 쓰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산출 기준연도가 내역서에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인원수로 단가를 매긴 내역서가 위험한 이유
도급은 일의 완성에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인원 × 단가 = 월 도급비” 구조로 견적이 나가면, 계약서를 도급으로 써도 청구서가 파견이라고 말하는 셈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2019년 12월 30일 개정)은 다섯 가지를 봅니다.
-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 작업배치·변경,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장소에 구속력 있는 지시가 있는가
- 사용사업주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 공동 작업, 계약 외 업무 수행, 결원 대체를 시키는가
- 인사·노무 결정권한 — 선발·교체, 교육·훈련, 휴가, 근무태도 점검, 승진·징계·해고를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하는가
- 계약목적의 확정 및 업무의 구별 —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돼 있는가
- 기업조직·설비 보유 — 수급인이 독립적 조직과 설비를 갖췄는가
인원수 기반 산정은 네 번째 항목에서 바로 걸립니다. 맡긴 것이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들어가면 안 되는 조항
견적서와 계약서가 어긋나면 어긋난 쪽이 증거가 됩니다. 다음 네 가지는 도급 계약서에 넣지 마십시오.
- 최소 투입 인원 명시
- 근태 자료 제출 의무
- 투입 인원 변경 시 도급인의 승인 (→ ‘통보’로)
- 도급인의 작업 지시 권한
받아보실 때 확인할 다섯 줄
- 네 덩어리(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가 구분돼 있는가
- 갑지의 목적물이 “인력 O명”이 아니라 일의 단위로 적혀 있는가
- 고용보험 요율이 규모 구간에 맞는가
- 산출 기준연도가 적혀 있는가
- 매달 첨부되는 서류가 무엇인가 — 을지가 매달 오면 인건비 정산이다
맡기려는 업무가 도급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으시면 계약방식 길잡이에서 5개 축으로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비용 구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2019.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