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밖 사업장도 되는지
됩니다. 경비업 허가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하지만,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은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하도록 정합니다. 조문 자체가 타 시·도 배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이나 타 지역 사업장을 맡기시려면, 그 지역 관할로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하면 됩니다. 경비지도사는 교육 실시 등 주요 직무를 월 1회 이상 수행하면 되므로 상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서비스그룹은 경비지도사를 선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선임 관할은 위 인접 시·도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배치 인원이 기준을 넘으면 해당 관할로 추가 선임합니다.
다만 선임·배치 기준을 어기면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가 되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그래서 지역 확대 계약은 선임 상태를 먼저 맞춘 뒤 시작합니다. 문의 시 사업장 위치를 알려주시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답해 드립니다.
경비원 200명까지 일반경비지도사 1명, 200명 초과 시 100명 단위로 1명씩 추가 선임합니다. 경계가 맞닿은 인접 시·도에 배치된 경비원이 30명 이하면 따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경비업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