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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도급

근로감독에서 실제로 보는 적법도급 증빙

2026년 10월 23일

적법도급은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이 그렇게 돌아갔다는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사후에 만들 수 없습니다.

판단은 다섯 축으로 이뤄집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2019.12.30. 개정)이 보는 항목입니다. 각 축마다 증명 수단이 다릅니다.

판단 축무엇을 보는가증빙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작업배치·변경,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장소를 누가 정했는가지휘명령 분리 확인서 · 수급인 관리자의 작업지시서 · 일일 작업일지
실질적 편입공동 작업, 계약 외 업무, 결원 대체를 시켰는가업무분장표 · 작업구역도 · 계약 범위 외 요청 거절 기록
인사·노무 결정권한선발·교체, 교육·훈련, 휴가, 근무태도 점검, 승진·징계를 누가 했는가채용 서류 · 교육일지 · 휴가 승인 기록 · 인사 발령 문서
계약목적 확정업무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는가계약서 목적물 조항 · 산출내역서 갑지
기업조직·설비수급인이 독립적 조직과 설비를 갖췄는가현장 책임자 상주 증빙 · 장비 보유·임대 계약

현장 책임자가 상주해야 합니다

다섯 축 중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사람 하나로 갈립니다. 수급인의 관리자가 현장에 있고 그 사람이 지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면 도급이고, 도급인의 반장이 직접 지시했으면 파견입니다.

현장 책임자가 상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지시했다는 기록이 날마다 남아야 합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일지가 이 자리에서 이중으로 쓰입니다 —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으로도 인정되고, 수급인이 작업을 지휘했다는 증거도 됩니다.

근태 기록은 양날입니다

많은 현장에서 도급인이 지문인식기로 출퇴근을 찍고 그 자료를 수급인에게 보냅니다. 편리하지만, 그것이 근태 관리와 임금 산정의 유일한 근거라면 지휘·명령을 도급인이 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방어는 이중 기록입니다.

  • 도급인에게 받은 자료는 원자료로 보관
  • 수급인 관리자의 확인·승인 기록을 따로 남김
  • 연장·야간 지시와 연차 승인은 수급인이 결정한 문서로
  • 최종 확정본은 수급인 명의로 발행

출근부를 청구서에 첨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출근부를 매달 청구서에 붙이면 “근무일수로 도급비를 정했다”는 자백이 됩니다. 계약목적 확정성 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출근부 자체는 지휘·명령 축에서는 유리한 증거입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위치를 옮기는 것이 답입니다 — 청구 유첨에서 빼고 월간 운영성과 보고서로 옮기십시오.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입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양측이 참여합니다. 회의록을 쓸 때 협의 사항과 지시 사항을 구분하십시오. 협의체가 도급인의 지시 전달 자리가 되면 회의록 자체가 지휘·명령 관계의 증거가 됩니다.

계약 전에 거르는 편이 낫습니다

위 증빙을 아무리 갖춰도, 계약서에 다음 조항이 있으면 방어가 어렵습니다.

  • 도급인이 정한 유급휴일을 따른다
  • 식사·피복·소모품을 도급인이 지급한다
  • 근무시간·교대·휴게시간·잔업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 최소 투입 인원을 명시한다
  • 투입 인원 변경 시 도급인의 승인을 받는다

이 조항들은 근로조건을 도급인이 결정한다는 뜻이고, 운영을 아무리 잘해도 서면이 먼저 말합니다.

점검은 전수로 하지 마십시오

거래처가 수십 곳이면 한꺼번에 못 합니다. 다음 세 조건에 해당하는 곳부터 보십시오.

  1. 도급인 근로자와 혼재 작업이 있는 현장
  2. 도급비가 인원수 단가로 산정되는 계약
  3. 갱신이 6개월 내로 다가온 계약

맡기려는 업무가 도급과 파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방식 길잡이에서 5개 축으로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 사례는 운영 사례에 정리돼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2019.12.30.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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